사학 회계 투명성 확대…'족벌 경영'도 규제
[앵커]
초중고, 대학까지 사립학교 재단 임원 간 친족관계가 공개됩니다.
'족벌 경영'을 규제ㆍ감독하겠다는 건데요.
업무추진비와 적립금 등 사학 재단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집니다.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신새롬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우리 고등학교의 40%, 대학의 86.5%가 사학, 사립입니다.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매년 약 14조원 규모로 재정이 지원돼, 교육부는 사학 전반에 대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사립학교 재단 임원 간 친족관계 여부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친족관계인 교직원 수도 명시하고, 친족은 개방이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사학의 '족벌 경영'을 규제하는 겁니다.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늘리고, 적립금 등 회계 투명성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사립대학 적립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 계획을 수립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적립금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교수·학생 등 구성원의 운영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문제는 제도의 실효성입니다.
사학 혁신 추진 방안의 과제 절반 이상이 법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시도교육감들 역시, 채용비리 등을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징계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느끼는 것은 사학개혁을 위해서는 교육부만의 힘으로 또는 정부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국회, 법원이 서로 협력을 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등 행정입법 과제를 우선 추진한 뒤,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등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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