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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직원 갑질·폭행, 엄격한 성격 탓"...황당 해명 / YTN

2019-12-17 11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진그룹의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이죠. 이명희 씨의 재판이 어제 있었습니다. 워낙 많은 혐의들이 제기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혐의인지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박성배]
이명희 전 이사장의 경우에는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명품 밀수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이미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태고 어제 첫 재판은 운전기사와 직원 상습 폭행 혐의의 첫 재판이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해서 이명희 전 이사장 측은 객관적인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상습성과 위험한 물건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논란의 갑질 폭행 영상을 보고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취에서도 저희도 음성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욕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어제 재판에서도 검찰이 피해자들의 진술 조서를 읽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욕설들이 난무해서 재판장이 그만해라, 이렇게 제지를 하기도 했다고요?

[이수정]
재판장이 듣기가 너무 딱하니까 결국에는 문서로 볼 테니까 굳이 읽지는 마시라고 그렇게 검사를 제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로 이 이명희 씨의 행적이 조금 전에 잠깐 나오기도 했지만 정상 수준을 벗어나는 그런 행적이다 보니까 아마도 상당 부분 이런 종류의, 일종의 성격적인 문제인데 갑질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갑질로 도대체 범죄가 될 것이며 범죄로서는 형량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며 사실은 갑질 사례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징역형을 간 경우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명희 씨가 과연 이런 정도의 아래 직원들을 괴롭히는 행위로 처벌을 어느 정도 받을 것인지 굉장히 궁금함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씨는 어제 재판에서 자신의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인을 놓고는 자신에게 엄격한 성격이 있고 또 그리고 시어머니 봉양 때문이다라고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랬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어느 정도 합당한 얘기입니까?

[이수정]
변명은 어떠한 변명이라도 피고인 측 입장에서는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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