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50인에서 299인 사이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계도 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1년 미룬 셈입니다.
정부는 또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에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인명 보호와 설비 고장, 업무량의 대폭 증가 등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에도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300인 미만 기업 중에서도 제조업에 대해서는 자동화를 포함한 스마트 공장 시설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등 업종별 지원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보완 대책은 어제 종료된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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