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끝난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결국, 무산 됐습니다.
정부가 이미 예고한 대로 내년부터 '주 52시간 제'를 시행해야 하는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합니다.
현장을 연결해 발표 내용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 보완 대책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이 20여일 앞으로 나가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노동 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통해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1:1로 맞춤형 해법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해 왔습니다.
막막해하던 상당수의 기업들이 교대제 개편, 신규채용, 업무 효율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인건비, 시설투자비 등 각종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새로운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특성상 준비가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원하청 구조 등으로 인해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업무효율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대기업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50~299인 중 아직 주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이 40%가 넘고 이 중 약 40%는 연말까지도 준비가 어렵다고 합니다.
준비 못하는 기업의 절반은 인건비와 구인난으로 신규채용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지난 2월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선안을 토대로 10개월간 입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어제자로 종료되면 서 보완입법 가능성이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50~299인 기업에 대한 법 시행이 2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장 불확실성 해소와 주52시간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정부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잠정적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완 조치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국회의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법안 등 보완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보완대책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이 차질 없이 준비할수 있도록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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