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1심 집행유예 선고...취재진 피해 귀가 / YTN

2019-12-05 12

강지환 1심 선고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강지환, 취재진 피해 법원에서 곧바로 귀가
지난 7월, 술 취해 잠든 스태프 2명 성폭행·추행 혐의
검찰, 징역 3년 구형…강지환 "순간의 큰 실수 후회한다"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강 씨는 판결이 내려진 뒤 취재진을 피해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조금 전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집행유예로 결론을 내렸군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배우 강지환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전 10시부터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는데요,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뒤 강 씨는 구치소를 들르지 않고 미리 대기하던 개인 차량을 이용해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취재진이 소감 등을 물었지만 대답을 하지 않고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강 씨는 지난 7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 취해 잠든 외주업체 소속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씨는 체포 직후엔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는데요,

구속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소속사가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최후 진술에 나선 강 씨는 순간의 큰 실수로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긴 것을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받아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강 씨에게 피해자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평생 참회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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