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정황 판친다...'한남3구역' 수사 착수 / YTN

2019-11-29 5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서 위법 정황 포착
검찰, 서울시·국토부 수사 의뢰 사건 배당 마쳐
"입찰제안서에 사업비·이주비 무이자 지원 담겨"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포착된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의뢰 하루 만에 사건 배당을 마치고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남동 일대 38만여 제곱미터에 5천8백여 가구를 지어 이른바 매머드급으로 불렸던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그만큼 시공사 수주전도 치열했는데 들여다보니 곳곳에 위법 정황이 판치고 있었습니다.

[김성보 / 서울시 주택기획관 (27일 브리핑) : 한남 3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했고….]

지난 27일 국토부와 서울시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검이 건설범죄 전담이라 어느 때보다 촘촘한 수사가 이뤄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입찰을 따낸 대형 건설사 세 곳이 받는 주요 혐의는 조합에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입니다.

관련 법을 보면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 건설사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국토부 현장점검 결과 입찰제안서에 사업비와 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과 분양가 보장 등의 이익 제공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수사 의뢰서 검토를 마치는 대로 건설사들과 조합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다른 위법 소지는 없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관련법 처벌이 강화돼 결과에 따라 해당 건설사들의 입찰 제한도 단행될 수 있는 만큼 수사 방향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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