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첩보로 울산시장 수사' 정황...중앙지검 수사 착수 / YTN

2019-11-26 2

경찰, 지방선거 전 김기현 시장 비위 의혹 수사
김 전 시장 측근 무혐의 처분…"표적 수사" 비판
자유한국당, 황운하 청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
선출직 공무원은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관련 수사를 진행했던 것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수사가 청와대로부터 첩보를 받아 시작됐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울산경찰청은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나섭니다.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김 전 시장 동생의 건설사업 이권 개입 의혹 등에 대해 두 달간 수사가 진행됐는데, 결국,김 전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이후 김 전 시장 동생 등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표적수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결국, 수사를 이끌었던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런데 울산지검이 수사 중이던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넘겨받았습니다.

사건은 선거 범죄 전담인 공공수사 2부에 배당됐는데, 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가 청와대로부터 온 첩보에서 시작됐다는 단서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관계인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송했다고 설명했지만, 검찰은 경찰이 표적수사로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를 밝히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청와대의 감찰 대상이 아닌 만큼, 전·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가 청와대에 어떻게 입수돼 경찰에 전달됐는지, 청와대와 경찰 사이 어느 정도의 소통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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