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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前 울산시장 수사 논란 "비위이첩" vs "하명수사" / YTN

2019-11-28 4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으로 어제 하루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이 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의 첩보에 따른 하명수사라는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먼저 어제 양측이 해명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 前 울산시장 : 검찰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저 김기현에 대한 표적수사를 하도록 당시 울산경찰청장 황운하 씨에게 지시한 의혹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황운하 /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 고작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여러 종류의 비리에 대한 첩보였어요. 그게 뭔 대단한 첩보라고… (청와대 관계자와 전달하거나 이런 과정을…) 터무니 없는 얘기입니다. 터무니 없는 얘기에 해명하려니까 너무 짜증이 나요.]


황운하 청장은 지금 들으셨다시피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하명수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나섰죠?

[최단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똑같아요. 그러한 사실을 전달한 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달이 과연 적법하냐, 아니면 적법하지 않은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각이 다른 거죠.

지금 야권에서는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이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감찰하거나 아니면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감찰을 했다고 하고 이 감찰과 관련한 내용을 지금 경찰로 보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명수사라는 거죠.

그리고 직권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반해서 지금 청와대는 어제 고민정 대변인이 얘기한 바와 같이 비위 첩보가 접수되면 그러면 우리가 봤더니 우리의 관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관련 기관인 경찰에게 넘긴 것인데 이것은 당연한 절차이지 이것이 어떻게 하명수사이냐라고 하면서 지금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첩보를 넘긴 그 내용 자체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여러 사안들이 포함이 되어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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