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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서울대 허위 인턴 의혹’ 관련 내용 언급 없어
아들 조 모 씨, 인턴증명서 발급받고 입시 활용
조국 본인 작성 의심 증거 확보…"추가 조사 불가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세 번째 소환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본인이 직접 작성한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는 건데, 조 전 장관 아들의 입시 비리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1일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속에는 아들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된 혐의는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아들 조 모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허위 인턴증명서 관련 의혹입니다.
아들은 고3이었던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7년엔 증명서를 발급받아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했다가 탈락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지난 9월) : (조국 후보자 아들이) 로스쿨 지원하면서 서류제출에 첨부하는 서류로 (서울대 인턴 이력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대 연구실 PC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 전 장관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두 차례 소환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 전 장관과 구속기소 된 정 교수에 대해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들에 대해 조 전 장관 본인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횟수를 밝힐 수 없다고 언급해 수사가 이번 달 마무리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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