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의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여중생들의 엄중 처벌을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법원이 가해자들에 대해 소년법상 허용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렸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폭행에 직접 가담한 학생들은 장기 소년원 2년 송치 처분을, 나머지 학생들은 경미한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며 법무부가 국민 법감정과 UN아동 권리 협약, 인권 선진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이 공감하는 소년법으로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국회에 촉법소년 나이를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소년법 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래방에서 학생들의 집단 폭행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던 이른바 '여학생 집단폭행 사건' 관련 청원은 지난 9월 23일 올라와 청원이 공개된 뒤 하루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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