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첫 검찰 소환에서 진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과 상관없이 검찰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부인의 차명 투자나 딸의 장학금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기자]
첫 검찰 조사 다음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부인 정경심 교수와 접견했습니다.
첫 조사에서 묵비권 행사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만큼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핵심으로 보고 있는 건 부인 차명 투자와 딸 장학금 등과 관련한 '뇌물 혐의' 적용 여부입니다.
정 교수는 WFM 주식 12만 주를 시가보다 2억여 원 싼 6억 원에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득을 본 2억여 원이 조 전 장관 도움을 바라고 건넨 WFM 측의 뇌물로 볼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입 당일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계좌로 4천여만 원을 송금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부인에게 송금한 것은 맞지만, 주식 매입에 쓰이는진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에서 유급당한 딸 조 모 씨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 대가성 입증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달리 조 씨에게 지급된 장학금이 장학회 계좌가 아닌 노 원장 개인 계좌에서 나온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부산의대 발전재단을 통해 공식 지급됐고 일체의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는 장학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앞으로도 검찰 조사를 일절 거부하고,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전략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진술을 거부하는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신병처리 방향을 신중히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인과 동생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결정적인 물증 없이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될 경우 과잉 수사란 역풍 부담이 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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