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거부' 파기환송심 승소...외교부 "재상고하겠다" / YTN

2019-11-15 8

가수 유승준 씨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에 불복해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건데, 외교부가 선고 직후 재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법정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해 돌연 미국시민권을 따며 한국 국적을 버렸던 유승준 씨.

이후 유 씨는 국내로 들어오려 꾸준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승준 / 가수(지난 2015년 5월) :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국땅을 밟고 싶고요.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17년 만에 유 씨의 입국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유 씨는 1·2심에서 잇따라 패했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은 이와 달리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고, 입국금지도 부당하단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영사관이 재량권 행사 없이 발급을 거부한 건 옳지 않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 판단을 따랐습니다.

[정수진 /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 자체가 위법한지, 향후 어떤 처분을 내려야 할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판결 직후 유 씨 측 대리인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형수 변호사 / 유승준 측 대리인 : 존중하고 감사드린단 말씀 하고요. 자세한 입장이나 향후 진행방향은 저희가 유승준 씨와 협의해서….]

하지만 외교부는 즉각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언급해 발급 거부 취소가 확정돼도 다른 사유로 입국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17년 만에 유 씨가 입국할 가능성은 열렸지만 이른 시일 내에 한국 땅을 밟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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