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 49주기를 하루 앞두고 근로기준법 준수 등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찾아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서울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하는 이른바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회견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사측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 시점엔 자진 퇴사까지 유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5명 미만이 일하는 작은 사업장일지라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투명하고 조직적으로 운영돼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50주기가 있는 다음 해까지 모든 노동자가 노조 할 권리를 가지고, 안전과 휴식이 보장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권리 보장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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