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국으로 추방되면 사형당할 수 있다며 필리핀 정부에 망명을 신청한 뒤 20일간 공항에 억류돼 있던 이란 여성이 강제 추방을 면하게 됐습니다.
필리핀 법무부는 지난 8일 미인대회 이란 대표 출신인 31살 바하레 자레 바하리에게 1951년 유엔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됐음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바하리는 억류돼 있던 마닐라 공항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에서 공갈, 폭행 혐의로 수배된 것으로 알려진 바하리는 지난달 17일 두바이발 항공편으로 필리핀에 들어오려다 인터폴 수배에 따라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바하리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 활동 등을 이유로 이란 정부가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SNS를 통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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