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매·투약' 황하나 항소심도 집행 유예..."1심 유지" / YTN

2019-11-08 8

마약 구매와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 씨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열린 황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황 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앞으로 마약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고 수사와 1심 재판 과정 동안 수감생활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출석했던 황 씨는, 선고 이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뒤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황 씨는 지난 2015년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올해 초엔 박유천 씨와 필로폰을 구매해 모두 7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7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대겸[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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