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대마초 거래 80명 적발

2019-11-04 80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거래하던 유학생 출신 20~30대 수십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유학생 최모(26)씨 등 5명을 구속하고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온라인 암시장을 통해 대마 5천여g, LSD 600여장, 엑스터시·코카인 등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들인 대마는 한 번에 1만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LSD는 먼지 1입자 크기인 0.25mg만 투약해도 필로폰 300배의 환각효과를 내는 신종마약이다.

경찰 조사결과, 최 씨 등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없는 컴퓨터 브라우저로 들어간 뒤 암호화된 대화 프로그램으로 마약 판매상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송금하면 판매상은 국제특별수송이나 택배를 통해 마약을 전달한 것.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온라인 암시장에 직접 쫓아 들어온 경찰이 암호화된 대화를 분석한 끝에 덜미가 잡혔다.

조사 결과, 마약상에게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구입하던 정모(27) 씨는 아예 강원 철원군에 집을 임대하고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있었다.

안방에 설치한 2평 크기의 텐트와 온도조절기 등의 시설을 이용해 대마 40여주를 키워 팔고 2천만원 상당을 벌어들인 것.

경찰 관계자는 "마약을 사들인 이들은 대부분은 해외유학생 출신 20~30대"라며 "유학 시절 경험했던 마약을 끊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해외에 있는 판매상들을 뒤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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