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이 첨예했던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관련 법안을 상정해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고3부터 시작하는 무상교육은 내년에 고교 2·3학년까지 오는 2021년엔 전 학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도 신설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늘리도록 규정했습니다.
내년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수정안은 부결 처리됐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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