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작성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가 추가 폭로를 내놨습니다.
사건을 수사했던 합동수사단이 문건의 작성 경위와 관련해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다른 증언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한 검찰이 지난해 작성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입니다.
통지서에서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만난 지난 2017년 2월 17일 이후 계엄령 문건이 작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일주일 전, 기무사가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2월 10일, 조 전 사령관이 실무진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 엿새 뒤 손으로 쓴 5장짜리 문건이 보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2월 10일 당일, 조 전 사령관은 청와대를 방문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정황을 근거로 청와대 연루 의혹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계엄령 문건의 발단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아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통해 추론될 수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또 사건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도 이런 구체적인 정황을 알고 있었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복수의 참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했는데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위 제보가 모두 사실이라면, 검찰은 조현천이 없이도 충분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하여….]
센터 측은 또 검찰이 확보한 계엄령 문건이 모두 10가지 종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의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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