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 일상복이라 도촬 무죄?...전문가 "일반화 안 돼...처벌도 가능" / YTN

2019-10-29 9,230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유와 함께 레깅스 착용을 둘러싼 논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관련 법 조항을 보죠.

카메라나 비슷한 물건으로 남의 허락 없이, 성적인 욕망을 자극하거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찍으면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몰래 찍었어도 손이나 귀만 찍었다면 적용이 애매해지는 건데요.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여성의 노출된 신체는 목 윗부분과 손, 발목이 전부라고 전제했습니다.

레깅스 차림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올 신체 부위로 볼 것이냐,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레깅스가 일상복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레깅스 차림 여성은 마음대로 찍어도 되느냐, 이건 아닙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찍지 않았고 피해여성이 남성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이번 사건의 특수성과 함께, 레깅스 차림에 유독 성욕을 느끼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김현용 / 변호사 : 예를 들어 여성의 발 사진만을 보면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는 일반적으로 어렵지만, 촬영자가 발에 대한 페티쉬가 있고 핸드폰에 여성 발 몰카 사진이 수없이 저장돼 있었으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자료를 가진 점을 수차례 밝혀온 정황이 있다면 처벌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번 사례만 가지고 레깅스를 입은 여성 촬영해도 무죄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문은 남습니다.

만약 여성이 레깅스를 입지 않았더라도 찍었을까요?

또 요즘은 촬영 이후에도 화면 특정 부분을 확대해 재편집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기준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여고생의 치마와 허벅지를 촬영한 남성은 유죄!

반면, 20대 여성의 상반신 등 49차례 도촬 사진을 찍은 남성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죠.

특정 부위를 부각하거나 노출이 심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그러다 보니 불법 촬영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조현욱 / 한국 여성변호사회 회장 : 지금 이 사건은 손이나 발만 촬영한 것이 아니라 레깅스를 입은 사람 엉덩이가 나오는 전체라면 저는 굳이 어디까지는 그 대상이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고 이렇게 자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서 판단을 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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