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관련 법안들을 오늘 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는 12월 3일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이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모두 불쾌한 기색을 보였고, 바른미래당은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입장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문희상 의장이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을 오늘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야당의 반발과 국회법 해석상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으로 풀이됩니다.
원래 오늘 본회의에 부의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12월 3일에 부의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참모들을 비롯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면서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월 3일이라는 날짜가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 사법개혁 특위에서 법제사법위로 넘어온 게 지난달 2일입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체계·자구 심사 90일이라는 기간을 둔 겁니다.
[한민수 / 국회 대변인 :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어제) 시점에서는 법사위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해 체계·자구 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사법개혁 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왔을 때 본회의 부의 가능 시점이 언제냐에 대한 법적 미비와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당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난 4월 말 이후 180일이 지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반면, 야당은 그렇지 않다는 건데 문희상 의장이 야당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희상 의장은 남은 심사 기간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12월 3일 부의한 뒤 신속하게 처리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의라는 건 한마디로 본회의로 넘어간다는 건데 본회의 상정·표결 직전의 절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의가 되면 60일 안에 문희상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고, 60일이 지나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할 수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의 결정을 두고 여야 입장이 제각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칙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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