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 없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 SOK의 당연직 이사로 3년 넘게 활동했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정관을 보면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임원이 되지만, 문체부에 따르면 승인 없이 임원이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SOK가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청산 뒤 발생한 잉여금을 불법적으로 사옥 매입 자금에 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감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체부의 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사를 장관 승인 없이 지명한 일과 예산이 과연 발달장애인 체육 진흥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쓰였는지 점검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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