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재판..."심려 끼쳐 송구" / YTN

2019-10-25 100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에 앞서 법원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조금 전인 30여 분 만에 종료됐다고 하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오전 10시쯤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시작됐죠?

[기자]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오전 10시 10분부터 시작돼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양측의 주요 쟁점과 재판 계획 등을 확인하며 3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이에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9시 반쯤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부회장은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600여 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되셨습니다. 심경 어떠십니까?)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뇌물 인정액수가 올라가면 형량이 바뀔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온 건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입니다.

앞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는데요.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러 나온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 재수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재판에선 어떤 부분이 주로 논의됐나요?

[기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이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삼성이 대납한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 원만 뇌물로 판단했는데, 무죄로 본 뇌물 부분에 대해 판단이 뒤집힌 겁니다.

기존에 유죄로 인정한 금액까지 단순 합산하면 뇌물 공여액은 86억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횡령액수도 그만큼 늘면 재수감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이 부회장의 형량에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재판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에서 뇌물이 맞다고 판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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