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30분가량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법원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첫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뇌물이 맞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 유무죄는 다투지 않겠다며 양형 위주로 다투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승마 지원 경위와 동계영재스포츠센터 관련 부분, 대가성 등에 관해 설명하고 양형 증인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측은 양형이 아닌 말 3필이 뇌물인지, 승계 관련 부정청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돼야 한다며,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서 확보한 승계작업 관련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판을 마치기 전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있었다면 이 같은 범죄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심리 기간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을 해주길 바란다고 이례적인 당부의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2일과 12월 6일 두 차례 기일을 열어 각각 유무죄와 양형 관련 내용을 심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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