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하다 숨진 조건부 복지수급자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빈곤사회연대는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4년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고 최인기 씨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였던 최 씨는 과거 두 차례 심장 수술을 받았지만, 지난 2012년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 평가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수급권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 일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지난 2017년부터 최 씨 죽음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현실적인 근로능력 평가 기준 때문에 빈곤층이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일을 강제하는 복지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영국의 복지 사각지대를 조명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켄 로치 감독이 최 씨에 대한 연대 선언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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