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겐 칼, 제 식구엔 쌈짓돈?...감사원 '깜깜이 예산' 논란 / YTN

2019-10-21 5

감사원은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감독하고, 직무를 감찰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의 비위는 가차 없이 적발하는 감사원이 정작 자신들은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써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7급 이상의 직원들이 대부분 매달 수십만 원씩 이른바 특정업무경비를 나눠 가졌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이 제출한 올해 특정업무경비 집행 계획입니다.

전체 48억 9천여만 원 가운데 32억 4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 '모니터링 활동비'로 책정돼있습니다.

정부의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수행 명목으로 주는 건데 문제는 거의 전 직원에게 세금 한 푼 떼지 않고 매달 30만 원씩 준다는 겁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달 기준 감사원 전체 직원 1천여 명 가운데 82%가 넘는 860여 명에게 이 돈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에 필요한 실제 경비를 충당하는 데만 써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돈을 기획조정실과 인사혁신과, 감사교육원과 홍보담당관 등 감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지원부서' 직원 230여 명에게도 똑같이 줬습니다.

지원된 세금을 사실상 쌈짓돈처럼 대부분의 직원이 나눠 먹은 셈입니다.

모니터링 활동비를 받은 직원들은 해마다 두 차례 보고서를 냈는데 이마저도 부실투성이입니다.

왼쪽은 감사원 기획조정실의 올해 상반기 모니터링 보고서,

오른쪽은 지난 2017년 5월 산업은행의 조사 월보인데 거의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일부 내용이 똑같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 정부 부처의 재무 감사를 맡는 감사원이 수년간 수십억 원이 넘는 돈을 직원의 쌈짓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며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 예산 심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지원 부서도 감사 업무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고, 모니터링 활동비는 증빙 의무가 없는 비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유동욱 / 감사원 홍보담당관 : 감사원은 지원부서 직원도 감사상황 및 문제점 발굴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이는 예산집행 지침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공직사회의 비위엔 엄정한 칼을 들이대는 감사원이 정작 제 식구에게는 국민 혈세로 온정을 베푼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하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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