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입시 비리 등 11가지 혐의 적용 / YTN

2019-10-21 6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어제(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그리고 증거 인멸 의혹 등에 대해 모두 11가지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은 결국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습니다.

정 교수의 건강 문제 호소에도 불구하고 핵심 피의자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원칙론을 앞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의 입시 부정과 사모펀드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모두 11가지입니다.

우선 자녀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 위조된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를 국내 여러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위조 서류로 부산대 의전원 등 국립대의 입시 전형을 방해한 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사립대의 경우 업무방해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즉 사문서위조 혐의로는 공소시효 문제로 이미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수당을 받은 데 대해서도 이름만 올려 허위로 수당을 타낸 것으로 보고 범죄 혐의에 포함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는 운용사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투자처 경영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투자 약정금을 실제 출자금보다 부풀려 100억여 원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투자과정에서 미공개정보도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를 동원해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것과 관련해서는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선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절차를 거쳤다며 법원의 영장 심사 등에 문제가 없을 거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도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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