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표창장 위조' 정경심, 오늘 첫 재판 / YTN

2019-10-18 365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 절차가 오늘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공판 준비기일입니다.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도 연기신청을 했고 또 검찰 측에서도 역시 연기요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손정혜]
보통은 공판 준비기일에 증거에 대한 여부, 앞으로 증거신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이 되고 의견을 밝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증거 목록이 없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의견서로서 절차 진행에 대해서 공판기일이 연기될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요.

검찰도 같은 의견이라면 통상적으로 그 의견을 반영해서 변경기일을 다시 지정을 해 주는데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재판부가 양쪽 소송 관계자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검찰 측에서는 언제까지 증거목록을 제출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모두가 다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일단 이 재판을 그대로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양쪽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있을까요?

[오윤성]
지금 양쪽에서 다 변경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바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언론들이 연기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했었죠. 그런데 의외적으로 양측의 요구를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정경심 씨 측의 변호인에서는 이미 방어권이 침해된 여러 가지 사항을 들면서 사건 기록 복사 허용을 이미 법원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주목이 되는 것이고요.

또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표창장 위조 방식과 관련돼서 추가 수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확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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