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요 조사 대상자의 출석 일정을 언론에 미리 알려주던 '공개 소환' 관행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비공개 소환이 '특혜'라는 논란을 의식한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는 '국정농단'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박근혜 / 前 대통령 (지난 2017년 3월) :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최순실 / 당시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지난 2016년 10월) :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입시 부정' 의혹 등으로 조사받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언론에 미리 일시를 알리는 '공개 소환' 방식으로 불려 나왔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런 관행을 바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인권 보장을 위해 소환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 안팎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훈령을 보면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 등 공적 인물은 '공개 소환'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훈령이 개정되기 전에 먼저 시행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을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하라는 대통령 주문에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비공개로 소환된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특혜 논란을 의식한 지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면에 조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수사는 시간표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윤 총장의 의지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런 지침에 따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앞으로 출석 통보 여부를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피의자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인권 침해를 막으려는 방안이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의 견제와 감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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