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개소환 전면 폐지"...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 / YTN

2019-10-04 486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롯한 수사에서 논란이 된 '공개 소환' 관행을 전면 폐지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어제 비공개로 처음 소환된 정 교수는 8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고, 조만간 다시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등에 연루된 조 장관의 친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검찰이 이번엔 공개 소환에 대해 자체 개혁안을 내놨군요.

그럼 앞으로 피의자들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된다는 건가요?

[기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별 피의자들이 어떻게 검찰에 출석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요 대상자의 출석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방안을 수사 과정에서 엄격히 준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보장을 위해 소환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해서 나왔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우선 없애겠다고 법무부에 전달했고, 바로 시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대해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문에 따른 검찰의 첫 조치로 보입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어제 비공개로 소환됐다가 8시간 만에 귀가했죠.

다시 소환될 때도 언론 노출을 피할 가능성이 크겠군요?

[기자]
네, 조사할 내용이 많은 만큼 검찰이 조만간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하고 정경심 교수를 돌려보냈습니다.

윤 총장 지시도 있었고, 검찰은 정 교수의 향후 출석 일정을 사전에는 알리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정 교수 조사는 어제 오전 9시쯤부터 오후 5시쯤까지 이어졌습니다.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귀가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조사는 오후 4시쯤까지 이뤄졌는데, 정 교수는 조서를 읽은 뒤 서명·날인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취재진이 정 교수 재소환에 대비해 정문 외에도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을 지켜봤지만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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