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와 핵심 협약 비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경영계,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도 아직 불투명합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금 고친 법은 교원노조법 등 관련 노동법 3개입니다.
먼저 해고자,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임원은 재직자만 할 수 있습니다.
또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 등도 삭제했습니다.
해직자를 포함한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고, 6급 이하로 제한했던 공무원의 노조 가입 자격 제한 역시 풀었습니다,
이 법대로면, 해직 교사 가입을 이유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 정부는 법률개정안과 비준동의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제노동기준과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을 두고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지금의 노사 현실에서 ILO협약 비준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말합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의 법안이 ILO의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이제 결정은 국회 몫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야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관련법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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