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망언' 류석춘 인사위 개최...'강의 배제' 결정 / YTN

2019-09-30 186

연세대학교가 오늘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한 류석춘 교수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대학 당국은 류 교수를 해당 수업 강의에서 배제하고 대체 강사를 투입하기로 공식 결정했는데요.

별도의 징계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좀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열린 윤리위원회는 직접적인 징계 절차는 아니고, 당장 문제가 된 강의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는 자리였죠?

[기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열린 교원인사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나온 강의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하는 자리였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칙에 따른 절차인데요,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일단 정식 징계를 결정하기에 앞서 강의 배제와 같은 긴급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위원회에서는 류 교수도 직접 참석해 소명하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소명을 마치고 나온 류 교수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씀드릴 게 없다"는 답만을 내놨습니다.

류 교수의 소명을 들었지만, 대학 당국은 류 교수를 강의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의 발언이 나온 '발전사회학' 강의 진행을 중단하고, 대체 강사를 투입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류 교수가 진행하는 교양 강의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은 사건이 일어난 수업은 아니어서,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 공식 입장이 발표되자, 학생들은 우선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학 당국이 우선 사건을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 세칙을 따른 게 고무적이란 겁니다.


그럼 류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는 따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자]
현재 윤리인권위원회에서 위안부와 매춘 관련 발언이 나온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이 징계위원회에 이르러서야 징계 결정이 나는 건데요.

가까운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직 징계위원회에 사건이 올라가지 않았고, 요청된 뒤 60일 이내에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는 정관만 있기 때문입니다.

연세민주동문회와 총학생회, 시민단체 등은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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