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기간' 끝나자마자 재학대...'엄벌'보다 시급한 건? / YTN

2019-09-30 52

5살 의붓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구속됐습니다.

아이를 보육원에서 다시 데려온 지 불과 한 달 만이었습니다.

[이 모 씨 / 의붓아들 살해 피의자 : (할 말 없으신가요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

아이의 손과 발을 묶은 채 폭행은 25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도착한 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사인은 심한 복부 손상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케이블로 묶고) 손발로도 때리고요. 계속 때렸다가 쉬었다가 또 때렸다가… 늘 거짓말한다고 때렸대요.]

폭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이번에 숨진 아이를 포함한 두 의붓아들을 때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밝혔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 아동 친엄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렇게 피해 아동은 보육원에 맡겨졌지만, 지난달 30일 이 씨가 아동들의 친엄마와 함께 나타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피해 아동에 대한 가해자 접근을 막는 보호 기간이 1년을 넘길 수 없고, 지난 7월 끝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법정대리인인 보육시설의 청구에 따라 최대 4년까지 3개월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육시설 측은 부모의 귀가 신청을 받고, 면담과 가정환경 조사 등을 거친다는 원론적 이야기만 할 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부모에 의한 자녀 폭행은 엄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강동욱 /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 외국 같은 경우 분리시켜서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보내졌을 때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시설에서 아이가 가정에서 있는 것만큼 심리적 안정이나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피해 아동 10명 가운데 8명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지만, 아이를 돌려받고 나면 교육 참여는 뜸해지고, 다시 폭력과 학대가 나타납니다.

앞서 지난 1월 바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벌을 서던 4살 A 양이 숨졌죠.

아빠는 이미 학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A양 할아버지(지난 1월) : 누워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930125149786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