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2'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 확률이 반반쯤 된다며 기각되면 수사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또,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조국 장관은 아무런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면서 영장에도 이름이 나오는 건 압수품 목록에 있는 '정경심과 조국이 함께 사용한 컴퓨터'라는 대목에 한 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의 지명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취재한 바로는 윤석열 총장이 누군가를 통해 대통령에게 뭔가를 보고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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