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임원이 없는 공공기관은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여성임원을 임용해야 하며 그 결과가 기관 평가에 반영됩니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채용할 때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포괄한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의 10%, 5급 이상 지방과장급의 20%, 공공기관 임원의 20%까지 여성관리자의 임용 비율이 확대됩니다.
아직 여성 고위관리자가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한 명 이상 임용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여성 임원 임용실적을 업무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3.4%에 못 미치는 지자체는 신규 채용을 할 때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비율을 2022년까지 30%로 확대되고 지역인재 채용 권역을 6개 권역으로 광역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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