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아들 '운전자 바꿔치기' 송치..."워낙 친해서" / YTN

2019-09-23 4

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의 음주운전과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운전자 바꿔치기'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운전자 바꿔치기는 별다른 대가 관계없이 지인과 워낙 친해서 저지른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일 새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친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

부실한 초동 수사 논란 속에 경찰이 2주간 수사를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 3가지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음주운전 혐의와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 운전 치상 혐의입니다.

나머지는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이른바 범인도피교사 혐의.

장 씨는 사고를 낸 직후 지인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달려온 A 씨가 죄를 뒤집어썼고, 몇 시간 뒤 경찰서에 나타난 장 씨가 실토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A 씨가 순순히 바꿔치기를 수용한 배경을 놓고 온갖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상민 / 장용준 씨 변호인, 10일 : 나중에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이 사건 재판에 가보시면 당연히 아시게 될 정도로 분명히 의원실과는 무관한,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입니다.]

장 씨 측이 모종의 대가를 건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 수사 결과, 새로 규명된 건 없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계좌까지 확인했지만, 대가성을 찾지 못했고 A 씨와 장 씨 집안 간 어떤 관계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둘이 워낙 친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진우경 / 영장심사관 :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통화내용 및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분석, 금융계좌 확인 등 신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경찰은 또, 장 씨가 사고 직후 블랙박스를 가져갔다가 이틀 뒤에 제출한 점에 대해선 관련 법상 본인 사건은 증거 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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