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에 빌딩 편법 증여...219명 세무조사 / YTN

2019-09-19 17

세 살배기 손자에게 수십억대 빌딩을 편법 증여하는 등 미성년자와 30살 이하의 탈세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미성년자 갑부를 포함해 탈루 혐의가 있는 고액 자산가 등 21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에 탈세 행위가 적발된 미성년자와 30살 이하 연소자는 147명입니다.

이들은 소득세와 증여세 신고 등 자금 출처가 없는데도 1명 평균 44억 원의 재산을 보유했습니다.

한 부동산 임대업자는 만 3살짜리 손자에게 수십억 원대 역세권 '꼬마빌딩'을 전체 양도금액의 5%에 불과한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편법 증여 혐의로 수억 원대의 증여세가 추징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미성년·연소자는 정당한 소득이나 자금원도 없이 고액의 부동산이나 주식,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파악한 147명의 재산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6천468억 원이었습니다.

기업자금을 유출하거나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탈세가 의심되는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 72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해외 법인 투자 명목으로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고가 부동산, 미술품, 골드바 등을 활용해 편법으로 자녀에게 부를 물려 준 것으로 국세청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지난해 기준 7조 5천억 원으로 6년 만에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준오 / 국세청 조사국장 : 정당한 세금부담 없이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탈세행위를 일삼아온 총 219명에 대하여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세법 질서에 반하는 고의적이고 악의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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