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폐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슬레이트 지붕으로 건축된 농촌의 축사나 창고 철거 비용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오래된 축사의 지붕에 쓰인 석면이 바람에 날려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헤치는 것을 막기 위해섭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환경공단이 조사한 전국의 소규모 축사와 창고는 모두 21만여 채.
이 가운데 78%에 달하는 16만3천여 채가 1980년 이전에 지어진 낡은 건물입니다.
이들 낡은 건물은 바람이 불면 석면 슬레이트가 날릴 가능성이 큽니다.
석면이 날릴 경우 주위의 주택에 사는 농민들에게 심각하게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습니다.
환경부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낡은 축사나 창고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내년 예산에 44억 원을 편성해 축사농가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거용이 아닌 건물의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는데 정부 예산이 책정된 것은 처음입니다.
낡은 축사나 창고의 석면 지붕 철거를 희망하는 농민들은 기존 주택 지붕 철거 지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주거용 건물인 주택의 석면 슬레이트에 대한 철거 지원은 2011년 이후 매년 해왔습니다.
내년에도 이를 위한 예산으로 67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환경부는 주택에 이어 주변에 있는 낡은 축사나 창고의 석면 지붕까지 철거하게 되면 농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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