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정확한 범행 시점과 공범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 교수의 공소장에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적는 등 공범을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총장 표창장에 찍힌 날짜인 2012년 9월 7일에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고, 당일 정 교수가 동양대학교 연구실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표창장이 상장에 적힌 발급일보다 나중에 위조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과정에 개입한 인물을 추적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개인의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충분하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만큼,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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