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 최대 300만 원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YTN

2019-09-10 1,514

■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7월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물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하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률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갑]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무회의 마치시고 바로 오신 건가요?

[이재갑]
국무회의 끝나고 점심식사 잠깐 하고 그다음에 바로 스튜디오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취업지원제도. 핵심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재갑]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왜 한국형이냐 하면 다른 외국의 경우에는 실업부조라고 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이 제도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한국형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의 핵심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은 이 취업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센터에서 밀착 상담의 받을 수 있고요. 다만 그중에서 저소득자, 중위소득 50% 이사의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만약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수당 지급은 중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했으니까 중위소득의 50%에도 못 미치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그리고 한국형인 것은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한다는 거고요.

[이재갑]
그렇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재갑]
청년들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50% 이하라는 그 조건을 조금 더 저희가 높였습니다. 그래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청년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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