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정보 불법수집 유튜브에 2천억원 벌금...역대 최대 / YTN

2019-09-04 28

구글과 그 자회사인 유튜브가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2천억 원대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미 당국은 역대 최대 벌금으로 경종을 울렸다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기업의 수익에 비하면 적은 액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계 최대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가 거액의 벌금을 맞았습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구글과 유튜브에 어린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책임을 물어 1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2,0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회사 측과 합의했습니다.

[조 사이먼스 / 美 연방거래위원장 : 구글과 유튜브는 연방거래위와 뉴욕주 검찰총장이 부과한 1억 7천만 달러 벌금과 강력한 구제, 조정 이행에 동의했습니다.]

1998년 부모의 동의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들을 표적으로 하는 활동을 금지하는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이 제정된 이후 부과된 최대 규모의 벌금입니다.

유튜브는 승낙도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 행동을 추적할 수 있는 이른바 '쿠키'(자동으로 생성되는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 어린이를 겨냥한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뉴욕주 검찰총장은 "구글과 유튜브가 광고 수익을 위해 고의적, 불법적으로 모니터하고 타깃 광고를 제공해 어린이들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당국은 거액의 벌금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강력히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사이먼스 / 美 연방거래위원장 : 1억 7천만 달러는 연방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역대 최대 벌금의 30배에 이릅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수익에 비하면 적은 벌금이어서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CNN은 구글의 분기 광고 매출액의 1%도 안 되는 액수라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태현[kim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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