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7일부터 임명 가능 / YTN

2019-09-03 3

동남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장관 후보자 6명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는 청문회 여부와 상관없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문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군요?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한상혁 후보자 등 인사 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오늘 요청했습니다.

기한은 오늘을 포함해서 나흘,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이 기한이 끝나는 7일부터는 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들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표 듣겠습니다.

[윤도한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재송부 시한이 청문회 개최 여부나 임명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국회에 나흘을 준 배경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재송부 기한으로 나흘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통 사흘이나 닷새, 열흘 중에서 정했는데 이번에는 사흘보다 하루 많은 나흘입니다.

윤도한 수석은 문 대통령 순방 기간이라는 점 때문에 원래는 사흘을 예정했다가 부득불 나흘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귀국해서 청와대에 도착하면 저녁이고 최종 결정도 그때 하기 때문에 6일을 포함한 나흘을 국회에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일 전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 뭐라고 합니까?

[기자]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 가능하다고는 본다고 했고 여야가 협상할 일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재송부 기한을 나흘로 정한 것이 닷새 전에는 통보해야 하는 증인 신청을 막기 위한 전략 아니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전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어쨌든 여야 합의로 청문회를 열더라도 일정상 증인은 없는 청문회가 개최될 전망입니다.


재송부 요청도 했고 날짜만 지나면 조국 후보자 등의 장관 임명은 정해진 수순으로 보이는데, 이르면 7일 임명 가능한 거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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