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29일)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공직자의 뇌물죄 부분을 따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구매비를 뇌물로 인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말의 실질적인 사용과 처분 권한이 있었다고 보고, 뇌물로 판단하는 데 법률상 소유권을 고려할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삼성그룹이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에 대해, 경영권 승계에 관한 구체적인 청탁이 없더라도 대통령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고 제 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전경련을 통해 현대차와 KT 등에 미르·K 스포츠재단에 설립 지원금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수석 비서관의 업무수첩 내용을 모두 증거로 인정해달라는 특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안 전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들은 지시 내용만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신지원 [jiwon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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