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3년 만에 '국정농단' 최종심 선고 / YTN

2019-08-29 5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한 대목, 한 대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모두에 대해서 2심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린 겁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오늘 대법원 선고내용과 향후 정치권 파장까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손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면 여러 대목 가운데서도 3명별로 나눠서 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가장 눈길을 끌고 있죠?

[손정혜]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그러니까 최서원은 최순실로 저희가 명칭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항소심 재판부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결론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엇갈리는 두 항소심 판결 중에 어떤 판결을 유지할지 굉장히 대법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에서 결론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사건의 판결 내용을 대체적으로 인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용 부회장 사건 2심 항소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말 소유권, 말 소유 3마리에 대한 가액 자체의 뇌물 가액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아울러서는 부정한 청탁, 경영권 승계가 없었다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그 당시에 개별적, 포괄적 현안으로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었고 개별 현안에 대한 대가관계도 인정이 됐다고 대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국정농단이라는 부정부패라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결탁해서 뇌물수수가 인정된 부분은 기본적인 판단은 유지하면서 개별적으로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절차 위법이 있었다, 그리고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일부 무죄, 강요죄에 대해서 일부 무죄가 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바뀐 이재용 부회장 사건 같은 경우는 뇌물액수가 50억이 증액되는 파기환송 재판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 자체에 대한 큰 틀의 어떤 판단은 유지하지만 개별적인 말씀하신 뇌물 부분이라든지 경영권 승계 부분 같은 경우는 좀 판단이 달라졌다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자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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