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개특위는 활동 시한을 이틀 앞두고 전체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은 날치기 처리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 안팎에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75명으로 구성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개특위 의결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최장 90일 동안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최기성[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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