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우리나라도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전략물자 수출입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는데, 앞으로 20일 동안 의견 수렴을 받은 뒤 다음 달에 시행할 방침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일본을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앞서 밝힌 대로 개정안에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기존 가와 나 지역에서 가의 1, 가의 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가의 2 지역에 적용되는 수출통제 규정을 담았습니다.
가의 2 지역 국가에는 일본이 유일하게 포함되고, 전략물자 개별 허가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는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면서, 심사 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길어지게 됩니다.
[박태성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지난 12일) :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같은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은 다음 달 3일까지 20일 동안 받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이나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산업부 무역안보과에 의견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했을 때 의견 4만여 건이 모였고 95%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을 향한 불매운동이 뜨거운 만큼 이번 행정예고에도 많은 의견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본에 대한 상응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 12일) : 의견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의견수렴이 끝나는 대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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