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밴쯔라는 예명으로 알려진 유명 유튜버 정만수 씨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박성배]
밴쯔라는 분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는 취지로 과장광고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결국 재판부가 그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했다. 그 자체가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다만 실제 사용자들이 올린 체험기를 올리고 강조했다는 점에서 허위사실로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속이려고 했다는 증거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점을 양형에 참작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벌금 500만 원, 그런데 정 씨는 지금 이게 다소 억울하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박성배]
정 씨는 구매자들의세요. 품평을 토대로 자사 SNS에 올렸을 뿐이지 그 자체로 의도적으로 내가 허위광고를 하겠다고 기획하고 발표한 것이 아닌데 이런 이유로도 처벌을 받는다면 저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즉 항소 등을 고민해 봐야 겠다는 취지로 항소를 했습니다.
최근에 보는 SNS을 통해서 물건을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럴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수정]
지금 이런 분들을 인플루언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사실 먹방으로 유명해졌는데 먹는 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체형의 관리,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해서 먹을 걸 일종의 소개를 하고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건강식품을 먹어서 이 체형을 유지한다고 근육질 몸매를 같이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건강식품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댓글 여부를 떠나서 유튜브에 있는 그 영상 자체가 사실은 보는 사람들에게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는 추정하게 만드는 앞뒤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유죄판결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런 종류의 일들은 사실은 SNS 상에서 굉장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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