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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교 '킥보드 뺑소니'...경찰 "신원 확인" / YTN

2019-08-11 2,405

■ 진행 : 이경재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지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남대교 전동킥보드 뺑소니 사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보겠습니다.

지난 5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한남대교 남단에서 갑자기 나타난 킥보드 운전자가 보신 것처럼 1차선을 달리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죠.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난 이후에 뺑소니를 치고 달아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재현]
지금 저 동영상을 보고 저는 되게 의아하게 생각한 게 한남대교 다 아시잖아요, 국민들. 그게 한 8차선, 9차선 되는 넓은 도로인데 거기에 오토바이가 1차선을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는 전동킥보드가 4차선에서 1차선으로. 사실 저 위에 저는 25kg 미만인 킥보드가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예견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저런 경우에 분명히 킥보드는 우리가 원동기를 설치한 자전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동차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자동차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뺑소니 운전. 무슨 말인가 하면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면 우리가 운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같은 뺑소니 운전은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징역, 1년 이상의 징역 이하 또는 30년까지. 그리고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의 벌금에 해당되는 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런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라도 사고가 나면 피해자를 보호조치를 하고 장소를 떠나야 된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사고도 3년 새 5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또 한 편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던 차량이 전동킥보드와 이렇게 충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는 저만치 튕겨나갔습니다. 또 다른 영상 보시죠. 차량이 큰 도로에 합류하려는 사이에 킥보드가 달려와서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지난해 사망사고도 있었던 걸로파악이 되고 있고요. 문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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