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송기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오전 관보에 게재됐고 3주 후인 오는 28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인데요.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지난 2일에 각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이 오늘 공포가 됐고요. 그리고 3주 뒤인 28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데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나면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지를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송기호]
이번 조치는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에 대한 부당한 무역보복인데요. 이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면 지금보다는 수출,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어떤 기술, 기계 장비 수출이 좀 더 까다롭게 되는데 그 피해는 우리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게 좀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심각한 피해를 입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송기호]
그러니까 오늘 조치는 그 내용이 전에는 좀 더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허가증만 있으면 한국에게 수출이 별도의 건건 허가 없이 그 허가증 번호를 전산 수출 통관에 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쉽게 나갔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조치는 좀 더 까다로운 허가증. 그러니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갖춰야만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까다로운 허가증을 가진 일본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전산 수출 통관에 그 허가증 번호를 넣는 방식으로 입력하는, 그러니까 포괄허가제는 유지됐지만 좀 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일본 수출자에게만 그런 포괄 허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오늘 결정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대기업의 경우는 아무래도 거의 100%가 일본 공급원들이 좀 더 까다로운 허가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못한 우리 중소기업이 좀 더 피해를 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포괄 허가는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 포괄허가가 있고 일반 포괄허가가 있더라고요. 용어가 어려운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송기호]
우리가 염려했던 천몇 개의 포괄에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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