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재외국민 포함 외국인이 백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의 영향 때문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백만 명을 돌파해 1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달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도록 하면서 21만8천 명이 한꺼번에 건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비싼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가 그동안 문제가 됐습니다.
이른바 '먹튀 진료'를 막고 내국인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관리가 강화돼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했습니다.
이달 16일부터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국내 머물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평균인 11만3천 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제한돼 의료비를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 허가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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