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는 '세상을 바꾸는 용기'라고 하죠.
그러나 정작 공익신고자들이 의로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를 추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사립학교의 비리를 고발했던 전직 교사 안종훈 씨는 신분이 노출되는 바람에 악몽 같은 시기를 보냈습니다.
직장 내 왕따를 시작으로 파면과 복직 또 이어진 해임, 힘든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정당한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고 보호와 보상을 받고 있지만 한동안은 아무런 보호막 없이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안종훈 / 공익신고자·전직 교사 : 잠재적으로 모든 내부신고나 공익제보를 하려는 사람들은 불안감이 있을 겁니다. 내 신분이 어떻게 될까?]
이처럼 신분이 알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은 공익신고를 망설이게 하는 제약 요인입니다.
그래서 도입된 제도가 본인이 나서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변호사가 대리로 신고할 경우 상담과 신고 비용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수사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변호사 비용은 당사자 몫입니다.
[민성심 / 권익위 심사보호국장 : 권익위가 사건을 이첩 송부한 이후 조사·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 어렵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수사 과정까지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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